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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법률

우주 대상에 대해 상표권이나 작명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by notify-you 2025. 6. 21.

 

우주법률

인류의 활동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면서,
이제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도 별, 행성, 소행성, 혜성 등 우주 대상에 이름을 붙이거나, 상표를 등록하고 싶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우주는 국제 공공재이며, 기존 지적재산권 체계는 주로 지구 내 활동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 대상에 대해 상표권이나 작명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의 법적 기준과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우주 대상의 작명권 및 상표권 주장 가능성을 자세히 살펴본다.

 

작명권이란?

 

작명권은 단어 그대로, 대상에 이름을 붙일 권리를 뜻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며 이름을 붙이거나, 과학자가 새로 발견한 별이나 행성에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모든 이름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작명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우주의 경우, 공적 명명 체계와 사적 작명 시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우주 대상의 작명: 누가 결정하는가?

 

우주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권한은 국제천문연맹(IAU,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이 독점적으로 가진다.
IAU는 191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합의한 기준에 따라 별, 행성, 위성, 운석, 혜성, 크레이터 등의 이름을 공식 지정한다. 예를 들어 달의 크레이터 이름은 역사적 인물에서 따오며, IAU가 심사 후 승인,  소행성 이름은 발견자가 제안하고, IAU가 규정에 따라 승인, 외계행성은 대중 공모 등을 통해 IAU 기준에 부합할 경우 채택한다. 

이러한 이름은 과학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상업적 소유권이나 독점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어떤 기업이 "화성"이라는 이름을 자사 브랜드로 사용하고 싶다고 해도 IAU가 인정하지 않으면 공식 작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주 대상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을까?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에 대해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이다.
기업은 특정 이름이나 로고에 대해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달’, ‘화성’, ‘토성’ 같은 우주 대상명을 브랜드 이름으로 상표 등록할 수 있을까?

답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이다.

"Mars"는 이미 미국 초콜릿 브랜드로 등록되어 있고 "Moon Juice", "Saturn Cars" 같은 이름도 상표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우주 대상 자체를 소유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상표권은 상품명, 서비스명으로서의 사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호될 뿐, 우주 대상 그 자체에 대한 권리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상표권 등록 사례

 

실제로 여러 기업이 우주 대상명을 활용한 상표를 등록하고 있다.
이는 대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된다:

  • "Luna": 화장품, 음료, 향수 브랜드명으로 활용
  • "Venus": 전자기기 및 미용기기 브랜드로 등록
  • "Apollo": 우주 관련 이미지가 강해, 다양한 산업에서 브랜드로 사용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상표 등록은 단순히 우주 대상 이름을 마케팅 용도나 브랜드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일 뿐,
그 대상 자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Mars Chocolate"이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해도, 해당 기업이 화성이라는 행성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상표권과 작명권 충돌 가능성

 

상표권과 작명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우주 대상과 관련해서는 명칭의 혼용으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Europa’라는 이름으로 우주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을 때,
다른 국가 기관이 유로파 위성 탐사선(Europa Lander)을 발표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적 명칭(과학 명칭)과 상업적 명칭(상표)이 경계 없이 겹칠 경우,
국제기구와 국가 간 협의, 혹은 상표법상의 우선 등록 원칙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해진다.

 

국제우주법

 

우주 대상에 대한 소유권이나 독점권은 현재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1967)』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들은 달이나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대해 어떤 주권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도 우주 대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따라서 특정 우주 대상에 대해 이름을 붙이고, 이를 상표로 등록하며 독점적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우주조약의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

 

민간 작명 서비스의 법적 효력

 

‘별 이름 짓기’, ‘달의 땅 구매하기’ 등의 민간 서비스는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법적 효력은 사실상 없다.

대표적 예:

  • 일부 사이트에서는 $20~$100 정도의 비용으로 ‘별에 이름 붙이기’ 서비스 제공
  • 소비자는 ‘인증서’를 받지만, 이는 공식 명명이나 소유권과 무관

IAU는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

“IAU는 민간 작명 서비스를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이름은 과학적이나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적·기념적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 권리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소유의 한계

우주 대상에 이름을 붙이거나, 브랜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제법과 상표법 체계 하에서는,
우주 대상 자체에 대한 작명권이나 상표권을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마케팅적 용도로 우주 명칭을 활용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며,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면 상품/서비스 범위 내에서 제한적 보호는 받을 수 있다.

결국, 우주는 인류 모두의 자산이며,
그 명칭과 사용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책임 있는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